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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중 양어장 폐사… 법원 "건설사가 배상하라"

4대강 공사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양어장 운영업자가 소송에 이겨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이모(52)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 여주 양어장에서 20년 가까이 민물고기를 길러왔다. 그러나 인근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되자 2011년 인근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랐고 결국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씨는 4대강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천과 지하수 변동을 예측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 역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공사 전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하천과 지하수 고갈이 가뭄의 결과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의 과실로 인해 이씨가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물고기 23만마리가 폐사했다고 보고 1마리당 가격을 1,065원으로 계산해 예상 매출액 등을 산정했고 이씨가 지불해야 했을 예상 비용, 건설사의 책임 비율 등을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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