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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앞장 지자체에 특별교부금등 인센티브 지급
입력2008-07-17 17:22:06
수정
2008.07.17 17:22:06
준법 교육,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과 활동 성과를 포함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법질서 확립 활동은 행안부의 지자체 평가 대상 아홉 개 분야 80개 항목에 포함돼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와 추진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발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토대로 조만간 지자체의 법질서 활동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이 법은 체납 과태료에 대해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태료와 가산금 부과·징수율이 주요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태료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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