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린 위원회에서는 심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뮤직비디오 속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전원 의견 일치로 판단했다.
KBS는 지난 17일 같은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심의 당시 위원회에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규정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KBS는 이후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고 심의부장은 교체됐다.
KBS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하면,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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