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유치원 추첨일과 시간을 같게 하거나 유아를 추첨에 동반하게 한 유치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서울과 경기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유치원들을 1차적으로 조사 의뢰했고, 다른 지역의 유치원들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태조사 후 담합 의혹이 있을 경우 역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다.
교과부는 일부 유치원들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인 학부모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는 불공정행위로 판명이 나면 교육청 차원의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유치원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유아 동반 조건을 걸어 복수 지원을 어렵게 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서울ㆍ경기 외 지역에서도 담합 의혹이 있으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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