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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파견 땐 사용기간 관계없이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6개 법률 공포

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확정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를 통과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6개 개정 법률을 1일 공포했다. 보험료징수법은 7월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8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들에 따르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 2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한 기존 방식이 불법파견의 여지를 제공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법파견은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파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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