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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0.2∼0.5%p 이달말 인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작년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구간별로는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가 2.7%, 5,000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4,000만∼5,000만원의 경우도 3.1∼3.3%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금리가 2.9∼3.1%로 인하된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6,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넣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25% 정도 내린다. 보증금 1억원을 가정하면 보증료가 현재 연 20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보증금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이 연 4만7,000원(19만7,000원→15만원), 서민·취약계층은 연 6만8,000원(15만8,000원→9만원), 법인임차인은 연 7만원(29만7,000원→22만7,000원)만큼 저렴해진다.

이때 서민·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도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더해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현재 서민층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 대상인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료 납부 방법도 현재 1년 단위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취급기관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앞으로 최소 6∼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쉽도록 상호전환을 허용한다.

지금은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율은 현행 6%를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4%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전환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다만,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보증금 3,9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인 전용면적 46㎡ 국민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7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5만3,000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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