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원 의원에 대한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로 처리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구성원 교육을 진행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 준비행위"라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