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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손실’한국이슬람교 은행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재단에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화 환전 경험과 재정 담당이사가 회계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교단체가 선물환계약의 특성과 위험을 잘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단도 선물환계약의 거래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계약한 점 등을 참작해 은행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한 재단이 2차 추가계약을 통해 입은 손해는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선물환계약으로 인해 이미 3억원이 넘는 환손실을 입고서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물환계약에 내재한 특수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이슬람교 재단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역외펀드의 경우 달러와 같은 외환으로 운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물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기 당시 예상치 못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선물환 계약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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