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팬택에 대한 매각 공고 신청서를 승인함에 따라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4일 매일경제 등 일간지와 팬택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매각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다음 달 7일 오후 3시까지 팬택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는 등 팬택의 새 주인을 찾게 된다. 매각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치다.
팬택은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팬택의 매각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팬택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술력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매각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매각공고가 시작되면 팬택은 국내 업체보다 해외 업체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외 유통망이 있는 외국 기업이 팬택을 사들일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마이크로맥스는 지난 4월에도 당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팬택에 대한 지분 투자 의향을 보인 만큼, 이번 매각공고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란 게 업계의 예측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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