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씨는 지난 12일 2011∼2012년 B 여고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교사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명으로, 이 중 1명이 너무 힘들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차례 상담을 하며 교사 3명과 성관계 사실을 털어놨다.
해당 상담센터는 지난해 3월 이런 학생과의 상담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은폐, 해당 교사들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학교를 방문, 교장에게 파렴치한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으며 다음날 교사 1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교육청에도 진정서를 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상담을 받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를 방문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학교 교장은 “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 상담을 한 것과 교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 외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한 교사도 학생과 성관계를 부인한 채 일신상의 이유를 사직 이유로 내세워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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