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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공동입찰 늘어
입력2004-12-02 17:25:00
수정
2004.12.02 17:25:00
"종부세 회피 가능" 인기…지난달 주택 10건중 3건
법원경매에 나온 고가 부동산을 부부 등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입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일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감정가 10억원 이상 경매물건은 26건으로 이 중 5건이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의 경우 낙찰된 10건 중 30%인 3건이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됐다.
지난 10월만 해도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감정가 10억원 이상 물건 18건 중 공동입찰은 1건에 불과했고, 9월에는 낙찰된 17건 중 공동입찰이 단 한건도 없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공동입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내년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인별로 소유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디지털태인은 설명했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을 넘더라도 공동매입을 통해 지분을 쪼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갈 수 있다”며 “앞으로 경매시장에서 공동입찰, 특히 부부 공동입찰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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