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1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KIST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력을 실제보다 36~50명씩 과다 보고하고 부풀린 인원에 대한 인건비 58억원(2009~2011년)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KIST를 포함해 10개 기관이 이 같은 과다 인원보고로 지급 받은 인건비는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기존 직원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됐다.
특허 남발과 법인카드 사용 감독부실도 드러났다. 이들 연구기관은 2008~2011년 출원한 6,461건의 특허 가운데 785건(12%)의 등록 실패로 출원 비용 27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중 6,237건(86.4%)은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특허 유지비용으로 매년 12억원을 지출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6,800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0년 10월~2012년 9월 모두 69건(133일)의 허위출장을 신청해 1,250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뒤 근무시간 중 경마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