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PG승용차 25일부터 일반인 판매허용 ‘되나 안되나’

법령 통과에도 불구 법제처 심의 지연…중고차 시장 혼란 가중, 소비자들 불만도 커져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LPG 중고 승용차의 일반인 등록 허용 시점이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제처의 관련 시행규칙 심의가 지연되면서 일선 지자체는 물론 중고차시장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25일에 맞춰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중고차 계약을 해놓은 소비자들은 자칫 본 시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속에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22일 지식경제부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1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보유한 LPG승용차에 한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구입, 등록이 가능하도록하는 입법 개정안을 공표했다.이 개정안에는 정확히 11월 25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자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지만 실제 25일부터 본 시행이 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관련 시행규칙은 법제처에서 아직 심의를 진행중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25일부터 시행이 가능할지는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에서 LPG 승용차 관련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느라 다소 늦어지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본 시행일자가 늦춰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식경제부는 여전히 25일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LPG 중고 승용차의 일반인 등록 허용일자가 당장 불투명해지면서 일선 지자체는 물론 중고차 시장의 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소비자들은 정책을 불신하는 분위기마저 나타내고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 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입법 예고 발표이후 하루에 관련 문의전화가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다수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들은 25일 부터 LPG 차량의 일반인 등록 건수가 몰려들 것으로 보고 준비중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부산 연산동의 A중고차 매매상사 관계자는 “25일에 맞춰 이미 사전 예약을 해놓은 차량이 중고차 매매단지 마다 수십대에 달한다”며 “만일 시행일이 늦춰지거나 불투명해진다면 대량 해약 사태 등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더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울산 신정동에 사는 박모씨(45)는 “서민들이 비싼 휘발유값을 한푼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이번 법규 개정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시행일을 사흘 앞두고도 정부가 일정을 확정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가에서 발표한 법 시행일자가 지켜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찌 정부를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