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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부 행정입법 제한’ 국회법 개정 추진

세월호 시행령 개정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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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정부의 행정입법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누리과정’ 등을 겨냥한 입법으로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상위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사후통보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현행법에서 국회권한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검토 절차도 제도화된다. 이미 공포된 시행령이라도 위법한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 의해 의해 독점적으로 제·개정되면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개정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최근 누리과정이나 세월호법 시행령처럼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국회법은 행정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해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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