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시설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ㆍ세금 등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서는 인허가 당국이 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사업자에게 건물ㆍ시설 등을 사회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울시 10개 대규모 건축물의 총 사업 규모는 2조9,12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부 채납 규모는 2,443억원(8.4%)이다. 특히 지방 소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이익의 80~90%가량을 공공시설로 지자체에 제공해야 할 만큼 과도한 기부 채납 사례도 빈번하다.
또 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1년 전국 87개 부동산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의 80%(69개)가 기부채납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기부 채납 비용을 분양가 등 원가에 전액 반영한다는 업체는 14%(12개), 일부 반영한다는 업체는 48%(42개)에 달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우선 현재 모호한 기부 채납 기준을 확립해 총 사업비 대비 5~1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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