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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다쳐도 국가 유공자 예우라니…
입력2010-01-25 21:52:13
수정
2010.01.25 21:52:13
감사원, 공무원 993명 적발
술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ㆍ현직 공무원 993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무원 부당 유공자 등록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ㆍ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청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와 따로 2차로 술을 마시다 다쳤지만 이를 회식 후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공무상 요양비 497만원과 퇴직 후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받았으며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 혜택도 받았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 7급 공무원인 B씨는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동료들과 축구 경기를 즐기다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직무 관련 범죄로 퇴직하거나 출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혼자 넘어져 다친 이들도 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부상이나 질병이 완화되거나 회복된 이들도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A씨를 비롯한 215명의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993명에 대해 재심의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하게 예우ㆍ지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보훈급여금 환수 및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보훈처도 즉각 보훈수혜 환수 등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훈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문제가 있는 이들의 경우 2월부터 재심의를 하고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한 재신체검사를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훈처는 또 신청 공무원과 소속기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권 강화와 심사위원의 행위규범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ㆍ취업ㆍ의료비 등의 지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시 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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