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쇄신특위 구성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먼저 제안하고 민주당이 이에 응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쇄신특위활동을 종료하면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및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네 가지 쇄신 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서 의원연금 지원금 128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사실상 특권포기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원연금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연금이다. 의원직을 단 하루만 수행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액수도 적지 않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목돼왔다. 새누리당이 야당에 쇄신특위 재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런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쇄신특위가 재구성되면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등을 약속했다. 또 지난해 쇄신특위에서 논의됐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직 겸직 금지 문제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쇄신특위는 국회의원의 변호사나 대학교수 겸직을 못하도록 제안했으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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