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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에 '지불임금' 명시 안해도 사측 구제명령 따라야

노동위원회가 해고노동자 구제 명령시 지불할 '임금 상당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회사는 구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A택시회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위가 '근로자가 징계∙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상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구제 금액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지급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징계(승무정지)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측이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기한 안에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부당해고로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생활고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2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회사 측이 따를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노동위가 A사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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