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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에 '지불임금' 명시 안해도 사측 구제명령 따라야
입력2010-05-27 17:44:23
수정
2010.05.27 17:44:23
노동위원회가 해고노동자 구제 명령시 지불할 '임금 상당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회사는 구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A택시회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위가 '근로자가 징계∙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상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구제 금액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지급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징계(승무정지)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측이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기한 안에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부당해고로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생활고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2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회사 측이 따를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노동위가 A사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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