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1일 약목면사무소에서 김씨와 이주석 경북도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현장 조정회의를 가졌다. 폐천부지 매각은 여러 기관이 얽혀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번 합동회의에서 김씨가 관련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됐다. 올해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방출이 금지되면서 김씨는 분뇨처리시설이 시급했으나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축사 중앙에 하천부지로 남아 있어 매각을 요구해 왔다./칠곡=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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