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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에 예금 모아주고 억대 챙긴 브로커 기소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108억원 상당의 예금을 모집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저축관련 부당행위) 등으로 예금브로커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한주저축은행 임원진의 부탁으로 예금주 407명을 모집, 108억4,000만원을 저축하게 하고 1억여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수수료뿐 아니라 특별이자 명목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내 예금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한주저축은행 김임순(52ㆍ구속기소) 대표 등이 가짜 통장을 만들어 108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돈세탁을 담당하는 등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기소된 김 대표 등은 김씨가 모집한 예금액을 예금주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고, 은행 전산에는 입금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식으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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