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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LTE 무제한 요금제 ‘무늬만 무제한’


[앵커]

무제한이라는 말만 믿고 스마트폰을 마음 놓고 썼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금제를 잘 살펴보면 무제한은 이름 뿐이고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성도 문자도 데이터도 무제한,

‘무제한 요금제’ 이름만 믿고 마음껏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가는 고지서를 받고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화와 문자 메시지, 데이터 등으로 나눠 제한 조건을 잔뜩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LTE 무한요금제 초과요금 부담

“(계약할 때) 그냥 무제한도 아니고 완전 무제한이라고 명시가 됐고 무제한 요금제에 따로 제한 조건이 있는 줄 몰랐죠”

실제로 LTE 무제한 요금제에는 소비자가 모르는 예외 기준이 여럿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모든 통화가 무제한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음성통화만 무제한 입니다. 영상통화나 1588, 050으로 시작되는 부가전화나 인터넷 통화는 50분에서 길게는 300분을 초과하면 요금을 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많이 소비되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무제한이라며 고객들을 유혹하지만 실상은 8GB부터 최대 25GB까지, 쓸 수 있는 데이터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쓰고 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1일 데이터가 매일 1~2GB정도 제공됩니다. 이마저 소진하면 데이터 속도가 400 kbps로 느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LTE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 1,0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제한 요금을 쓰는 이용자 57%가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모르고 있고, 24%는 초과 요금을 물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박귀현 차장/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보시고요. 추가 요금이 나온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요금제의 여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통사들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지양할 뿐 아니라 제공하는 데이터량 및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역시 통화와 데이터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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