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러한 형량은 만 18세 미만(범행시점 기준)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다.
또 범행을 공모한 고교 자퇴생 홍모양에게 장기 징역 12년에 단기 징역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윤군 등은 지난해 4월30일 오후9시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이던 김씨를 서울 신촌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수법이 잔혹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군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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