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정성호 의원은 파행을 겪었던 위원회 일정을 정상화시키기로 27일 합의했다.
일단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비판적 검토보고서로 갈등이 촉발된 뉴스테이 법안을 다음달 11일 공청회 열고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청회 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에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회부시킬 계획이다.
또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상정된 안건을 소위에 회부시키기로 했다. 이어서 29·30일 각각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