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계약직) 50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변호사 채용이 마무리되면 노무사 특별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발된 노무사는 연수와 현장 실무수습 등을 거친 후 각 지방관서에 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등의 권리분쟁이 2007년 26만 건에서 지난해 30만 건으로 늘어났음에도 근로감독관 수는 한정돼 있다”며 “변호사·노무사 등의 노동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노동서비스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월 급여는 200만~2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부에 채용될 변호사보다는 월 1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급여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보다 현장 중심의 훈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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