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5) 여신팀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도권 은행에서 벌어졌다고는 믿기 힘든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수많은 예금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씨 등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기록에 입금기록이 남지 않고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 180억원 등 216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 위조·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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