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제조ㆍ판매해 2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주유소 대표 조모(4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짜 석유를 운반한 탱크로리 불법개조법을 알려준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탱크로리를 직접 개조한 박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경기, 충북 등에 주유소 11곳을 차려놓고 용제나 식별제를 없앤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와 경유 1,230만 리터를 만들어 판매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등유식별제는 가짜 석유 제조를 방지하려고 등유에 넣는 화학물질로, 식별제 검출 유무로 경유에 등유가 섞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주유소는 대부분 대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주유소였으며 국가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알뜰 주유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등유 공급이 갑자기 늘면 석유관리원의 추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11개의 주유소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탱크로리 차량을 개조해 이동하면서 불법 경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라며 "관련 수법은 석유관리원과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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