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일 첫 공판에서 전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CJ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 역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받은 금품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 전 청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3,500만원 상당의 고급 손목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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