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판결은 세무사들의 세무처리 서비스인 홈택스를 서울행정법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변호사가 패소한 사건이다.
정 모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무사 자격을 갖추게 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세무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홈택스의 관리번호를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는 "2003년 세무사법 개정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소송대리나 일반 법률 사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세무대리업무만을 할 수 있다"며 "이에 피고에게 국세청 관리번호가 부여된다더라도 원고는 이 같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관리번호가 없더라도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데 제한이 없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적시했다.
2011년에는 변호사 자격으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해 달라'며 세무사 등록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한 변호사에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세무 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변호사가 사실 대리를 제외한 법률 대리로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제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도 "세무사법상 세무사 자격 가운데 하나로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까지 세무사의 직무 모두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등록을 반려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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