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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검정 참깨서 공업용 타르 색소 검출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공업용 타르 색소가 검출돼 전량 중국으로 반송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식품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입식품검사를 받은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공업용 타르 색소 ‘오렌지Ⅱ’가 검출됐다. 오렌지Ⅱ 색소는 전세계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타르 색소가 검출된 중국산 검정 참깨 73톤은 전량 반송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검정 참깨를 수입하려던 업체가 지난해에만 다섯 차례에 걸쳐 126톤의 중국산 참깨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청은 타르 색소 오염 우려가 있는 이 회사의 수입 물량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이미 소진됐거나 추적하지 못해 타르 색소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검정 참깨는 각종 어린이용 과자류나 유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2000년과 2006년에도 중국산 검정 참깨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된 만큼 검정 참깨를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통관단계뿐 아니라 시중 유통단계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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