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바이오 테마주가 붐이었던 2005년 당시 회사미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진양제약 전 회장 최모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최씨는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전 계약을 체결하는 준내부자의 지위를 악용해 9,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진양제약 회장 지위에서 미공개정보의 생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차명계좌로 시세차액을 얻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시세차익 전부를 진양제약에 반환하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진양제약이 복제돼지 ‘형광이’를 생산한 엠젠바이오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때는 2005년 7월 4일, 유상증자에 진양제약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시된 시일은 7월 11일이다. 최회장은 7월 4일과 5일 각각 6만4,000주와 2만6,000주를 매입해 한 달 후 매도했고 주당 평균 6,000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7월 13일 이후의 주가 상승분은 엠젠바이오가 복제돼지 형광이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언론보도 때문”이라며 최회장과 함께 기소된 4명이 얻은 시세차액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주가 상승분으로 제한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진양제약이 ‘국내 최초 바이오 장기 개발회사인 엠젠바이오의 신주 인수’라는 정보가 신고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진 공시한 점이나 피고인들이 공시 이전에 자사 주식을 집중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은 내부자거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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