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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임대차시장 안정 위해 2.26대책 보완 필요”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해 정부가 마련했던 ‘2.26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나온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전월세 가구 지원 및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3일 “정부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감안할 때 2.26대책은 부분적으로 보완돼야 하며 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 및 분양가상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연 주산연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전월세 시장은 주택시장의 안정단계 진입과 임차수요의 증가로 비자발적인 월세전환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지원의 직접 지원 혜택은 월세보다 전세, 전세보다 자가가 높기 때문에 거주 유형별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실장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기준 소득한도를 중위소득 43%에서 50%로, 월소득 165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96만원로 확대해 수급대상 범위를 늘려야 하며 세액공제는 일률적으로 10% 공제하기 보다는 소득을 고려하여 5~20% 공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태연 실장은 “특히 월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를 활용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매입임대정책(준공공임대 포함)은 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심으로 이루어져 저소득층 월세가구가 공공임대는 물론 제도권 민간임대에 들어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태연 실장은 “국가가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서민친화형 민간주택을 계약하고 관리하는 ‘국가계약형 민간임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현재의 사업 방식에서 전문적인 기획력과 관리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으로 전환되야 한다”며 이러한 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수탁개발 서브리스 방식’과 ‘리츠·펀드 활용 방식’ 두 가지를 제시했다.

‘수탁개발 서브리스 방식’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자(건설부문)에 임대주택건설을 위탁해 임대주택을 지은 후 분양하면 임대주택사업자(관리부문)가 소유자로부터 경영을 위탁 받아 운영한다. ‘리츠·펀드 활용방식’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개발부문)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리츠·펀드에 매각하면 임대주택사업자(관리부문)가 임대주택 경영을 위탁 받아 운영한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늘어나려면 청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임대주택건설 후 리츠·펀드 등 투자자에게 매각(분양)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고급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해 다양한 임대주거모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월세 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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