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 경기도 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강사로 나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3일 접견실에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병운)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청과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수원지법 법관 등을 강사로 지원하고 ▦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홍보 및 안내하며 ▦재학생 소년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속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과 협조해 학교장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을 법원에 접수하는 ‘학교장 통고제’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 등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사안을 접수시켜 문제 해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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