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재원보전 대책 없이 인하에 나선다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14조7,1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에 달하는 5,021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565억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001억원, 2012년 53조7,4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세수 급감은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27.4%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했는데도 감면조치로 세액이 줄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628억원 줄어들었다.
시·도별 4월 세수는 서울이 작년 4월보다 8.3%인 1,218억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울산은 566억원(20.8%), 충남은 514억원(15.4%)이 각각 줄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1,190억원, 인천은 449억원, 부산은 239억원 세수가 늘었다. 17개 시·도 중에 4월 한 달 동안 1년 전 대비 세수가 줄어든 지자체는 10곳, 늘어난 지자체는 7곳이다.
4월 한 달간 지방세 징수액은 5조4,6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인 719억원 감소했다. 서울에서 1조3,514억원이 걷혀 징수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조3,184억원, 부산이 3,2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이 지방세수는 급감했지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데다 무상보육 전면도입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최근 5년간 4.5배에 달할 정도로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해 재정보전 없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4월 들어 4·1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주택·토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징수액이 1∼3월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덜 걷힌 상황”이라며 “통상 세금은 매년 더 걷혀야 정상인데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하반기에는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한 거래절벽과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로 주택거래가 더 위축돼 지방세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좋으면 취득세율 인하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핵심 지방세원에 대해서만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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