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에도 고가아파트값 영향 없어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침에도 불구 아직 고가 아파트의 시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기준시가 9억원으로 확정 발표된 지난 4일 이후 현재까지 종부세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시가 11억원 이상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오히려 0.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1억 미만 아파트 가격은 0.04%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발표 직전 한 주(10.29-11.3)간 아파트값은 11억 이상 아파트는 0.01% 내렸고 11억 미만 아파트는 0.05% 하락했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팀장은 "종부세 도입 방침이 고가 아파트의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도입이 발표된 이후에도 강남구 신사동 중앙하이츠파크나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 강보합세를 띄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증가 상한선이 50%로 매겨졌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별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오히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울 외곽의 중소형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가능성도 크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