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2012년 8월 서애류성룡함에 구명조끼 128개를 보급해 장병들이 이 구명조끼를 입고 1년 반 동안 작전에 투입됐으나 2014년 3월 해군 정비창 부력검사 결과 110개 중 103개(94%)의 부력재가 성능불가로 조사돼 전량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작업체에서는 품질보증 기간 1년이 지났다며 교환조차 거부했다.
김 의원은 “수락검사 때 부력재 검사만 했어도 부력재에 표시된 ‘X’와 성능불량을 발견했을텐데 이를 알지 못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해군 장병이 착용하는 구명조끼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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