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부터 세무사ㆍ회계사ㆍ변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감사지원단' 등을 꾸려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 등이 감사를 신청하면 직접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20%이상 동의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할 때, 입주민 또는 이해관계 주민이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이유와 함께 감사를 요청할 때 등이다. 신청은 대구시 8개 구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감사결과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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