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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노조전임 둘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결정

다음달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도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지역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기업은 노조 전임자를 최대 5명까지 늘릴 수 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4일 타임오프제도를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급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과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가령 타임오프 한도가 1,000시간일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노조활동에만 급여를 지급한다. 이날 타임오프제 적용수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 사업장의 노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합원 규모가 100명 미만인 경우 타임오프 한도가 50명 미만은 1,000시간, 50~99명은 2,000시간이 적용됐다.

근면위는 이번 조정안에서 100명 미만의 2개 구간을 1개 구간으로 통합해 일괄적으로 2,000시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구간은 ▲노조원 100명 미만 사업장 2,000시간 ▲100~199명 3,000시간 ▲200~299명 4,000시간 ▲300~499명 5,000시간 ▲500~999명 6,000시간 ▲1,000~2,999명 1만시간 ▲3,000~4,999명 1만4,000시간 ▲5,000~9,999명 2만2,000시간 ▲1만~1만4,999명 2만8,000시간 ▲1만5,000명 이상 3만6,000시간 등 10개 구간으로 변경됐다.



근면위의 조정으로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가 연간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풀타임 유급 노조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타임오프 한도가 연간 법정근로시간 2,080시간(주 40시간x52)에 못 미쳐 전임자를 파트타임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기업은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혜택을 받는다.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기업일 경우 노조활동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노조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의 10%~3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1.8명까지, LG전자는 2.2명까지 노조 전임자를 확대할 수 있다.

조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산업현장에 적용된다. 단 임금 단협 만료일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진 사업장은 단협의 효력이 끝난 후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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