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JP모건 ‘런던고래’ 사건 벌금 8,000억원 달할 듯

이번 주 SEC와 합의 전망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으로 인해 물게 될 벌금이 7억5,000만달러(8,100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JP모건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이번 주중 이런 내용의 합의를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으며 합의금은 7억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양측은 JP모건 런던지사가 파생상품 거래로 62억 달러(6조9,000억원)의 손실을 낸 사건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여 왔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달 14일 JP모건 런던지사의 전 직원인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가 ‘런던고래’로 불린 투자담당 직원 브루노 익실이 냈던 거액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숨기려고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