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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위반, LS·한화·STX·롯데·삼성 순

유의동 국감 자료…4년간 231건 적발, 과태료는 50억원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LS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그룹과 STX그룹, 롯데그룹, 삼성그룹 순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S그룹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으로 총 8억6,275만원(44건)의 과태료를 냈다.

한화그룹은 29건에 대해 6억2,112만원, STX그룹은 12건 6억1,700만원으로 2,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롯데그룹은 4억4,705만원(11건), 삼성그룹은 4억646만원(13건)이었다.

공정거래위는 2002년 처음으로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했으며, 2011년부터는 위반 유형별로 매년 상·하반기에 3개 정도 대기업에 대한 공시점검을 해왔다.



2011년 이후 4년간 총 적발 건수는 231건이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이었다. 이밖에 주요 내용 누락(33건),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은 경우(22건) 등이 있었다.

적발된 231건에 대한 총 과태료는 49억6,978만원으로 50억원에 조금 못미쳤다.

유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이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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