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원고 측 대리인은 동양증권 측의 주장에 대해 "판매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피고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라며 "동양레저 등은 회생이 어렵기에 투자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고 응수했다.
앞서 강모씨 등 115명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CP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을 비롯해 금기룡 전 동양레저 대표,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 금감원 등을 상대로 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이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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