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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엑스' 강력 단속 지시

국토교통부가 29일 자가용으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사업용 자동타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국토부를 강조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님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업체다. 소비자는 해당 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자가용 소유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우버엑스’, 우버와 직접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리무진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우버블랙’라고 한다.

‘우버’는 그동안 서울에서 ‘우버블랙’ 서비스만 운영해오다 지난 28일부터 ‘우버엑스’ 서비스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일반 자가용 소유자면 누구나 택시처럼 영업이 가능하고, 요금도 ‘우버블랙’보다 저렴하다.



‘우버’는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으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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