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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화성교육청 공무원이 초등교 위치 멋대로 바꿔
입력2009-02-26 17:25:59
수정
2009.02.26 17:25:59
지방 교육청 공무원이 주민 민원을 핑계로 초등학교 설립 위치를 멋대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오산시 초등학교 설립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모 건설사의 허위 광고에 속은 분양 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도 화성지방교육청 공무원 3명이 법령을 어기고 초등학교 설립 위치를 제 멋대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허위광고로 분양계약 해지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며 "당초 학교용지에 대한 설계용역비 6,77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초등학교 위치가 바뀜에 따라 당초 학교용지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용지의 원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환매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도만 저하됐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허위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오산시 주민들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가능성을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수원지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기도화성교육청 공무원 3명을 정직하라고 경기도 교육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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