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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거부 크게 늘어”

산후조리원들이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이 404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2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 안전사고는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등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과 약정 내용을 명기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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