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과 법원이 함께 맡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특히 특허소송 일원화의 경우 변리사의 소송대리 허용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이 얽혀 법원과 변리사단체 등의 치열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등은 특허소송을 특허법원이 전담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대(2002년)과 17대(2004년) 국회서도 추진됐지만,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하지만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를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간 이해충돌이 불거지면서 특허소송 일원화 방안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침해 2심 소송은 고법이 아닌 특허법원이 전담하게 된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고 있는 특허소송 항소•항고심도 특허법원으로 모두 이전된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심결소송은 물론, 일반법원이 맡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모두를 2심부터 특허법원이 맡도록 한 것이다. 특허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될 경우 소송장기화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게 변리사 등 일원화 찬성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성상 해당 기술의 특허유무 여부가 소송의 사실기반이 된다. 이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진행하는 심결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 민사소송이 평균 5개월 가량 걸리는 데 반해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 1심 판단만 평균 5.7개월이 걸린다. 이런 심결소송은 2008년 기준으로 특허심판원(5.7개월)•특허법원(6.7개월)•대법원(6.5개월) 등 모두 거칠 경우 19개월이나 걸린다. 이와 함께 특허 유•무효 여부가 재판의 핵심으로, 일반법원에서 특허침해여부를 재차 묻는 것은 이중심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성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허법원은 18명의 특허전문 판사는 물론 17명의 기술심리관이 있는데 반해 특허침해 민사소송을 맡는 일반법원 재판부는 법원의 순회보직 특성상 전문성을 키울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따로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적으로 특허법원의 심결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서 의원은 "특허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원화할 경우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허소송의 심결소송과 침해소송을 분리한 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먼저 소송 장기화의 문제는 심결소송이 지난 2005년 3심 합계 평균 24개월이었지만, 2006년(23개월), 2007•2008년(19개월)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은 침해행위의 유무는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모두 심리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심결소송이 유일한 심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침해소송과 '성격' 차이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리의 성격상 특허권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게 반대진영의 주장이다. 또, 전문성에 관해서도 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에 법원조사관이 조력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점이 반대 측의 의견이다. 특히 특허소송이 일원화될 경우 침해소송 대리를 변리사가 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간 법안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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