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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1월 19일] '가난한 예술가' 지원하자
입력2008-11-18 17:01:52
수정
2008.11.18 17:01:52
[기자의 눈/11월 19일] '가난한 예술가' 지원하자
문화레저부 조상인기자 ccsi@sed.co.kr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미술시장이 성숙하지 않은데다 세금 부과의 실효성도 작아 미술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지난 16일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7ㆍ8일 전시장 문을 닫고 양도소득세 부과 반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한국화랑협회 회원사들을 포함, 미술계는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눈앞의 과세 여부에 앞서 건강한 미술시장을 다지는 게 시급하다. 4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화가들 중 실제 미술시장에서 작품이 거래되는 작가는 0.5%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블루칩으로 통하는 작가는 상위 20%인 40명 안팎. 미술계는 극소수 화가들의 고가 미술품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시장거래 전반을 둔화시킨다는 이유에서 과세 반대를 외쳤다.
양도세가 '먼 나라 얘기'인 대다수 전업 작가들에게는 그러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책이 더 간절하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설움은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50세 이상 전업작가의 경우 전년 수입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약 500만원의 세금(2007년 기준)을 낸다. 언제 팔릴지 모를 작품을 두고 미기장(미확정 소득분을 기입하지 않음) 신고를 선택하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 기준에 근거해 같은 수입의 근로소득자보다 두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가난한 예술의 설움은 영세 화랑에도 존재한다. 화랑협회 등록 화랑 144개 가운데 외부인의 눈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는 고수익 화랑은 30개 안팎이다. 나머지는 예술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근근히 버티기에 "소득세 35%가 아깝지 않으니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이었으면…"이라고 말할 정도다.
유 장관은 미술품 양도세에 반대하며 미술시장의 국제화와 작가 지원책을 얘기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책이 일부 잘나가는 작가와 화랑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부양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춥고 가난한 미술계 저변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강부자 내각'의 꼬리표도 떼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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