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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얼굴식별 안되는 아파트 CCTV 없앤다… 130만화소 상향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식별과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나아지는 130만으로 높아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수 상향과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이 상향된다.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종전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면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정도 이뤄진다.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돼 있는 기밀성능·결로성능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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