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그런 말씀(수용 불가)을 하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면서도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러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 조정 역할을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 등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긴 했지만 김 대표 역시 이같은 방향에 찬성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대해 한 당직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라며 “야당과의 정치적인 협상 상황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내놓을 수습책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며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전경석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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