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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中 민주화 인사 난민 인정

대법원 원심 확정

국내에서 활동중인 중국 민주화 인사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씨 등 가족 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난민이란 사실을 인정하라며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Y씨는 1998년 중국에서 민주당 설립에 참여했고 2002년 11월에는 중국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사실을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방세계에 알리려다 실패했다. 그는 2003년 9월17일 단체관광단 일원으로 입국, 같은 달 22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을 찾아가 난민임을 알린 뒤 30일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정부는 그러나 2005년 5월 "반정부 활동을 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 1ㆍ2심은 "Y씨는 중국으로 강제로 송환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Y씨 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W(59)씨 등 2명이 법무부 장관을상대로 낸 난민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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