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이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서대문구의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공동조사를 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견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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