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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성 전 회장 증거인멸 지시 정황…박준호 오늘 영장심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숨긴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며 이를 확보한 검찰은 그 내용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

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빼돌려졌던 증거물 중 특별수사팀이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장부의 형태를 띤 증거물을 새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에 앞서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같은 자료 없이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

경남기업 재무담당 임원인 한모 부사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도 특수1부가 비자금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

‘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한 8명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발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부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구속여부는 수사팀의 관심사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는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된다고 특별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가 인척인 검찰 일반직 고위 간부에게 수시로 수사 상황을 알아본 정황이 나와 해당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감찰할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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